박사방 조주빈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로 징역 5년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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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추가 선고, 박사방 사건, 미성년자 성범죄, 징역 5년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조주빈 추가 선고, 박사방 사건, 미성년자 성범죄, 징역 5년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2차 가해를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했다”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019년 3월 조주빈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박사방’ 범행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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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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