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살해·유기한 20대 친모,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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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혐의, 29주 미숙아 살해,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사진 출처-픽사베이)
아동학대살해혐의, 29주 미숙아 살해,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사진 출처-픽사베이)

검찰이 상가 화장실에서 미숙아 를 출산한 뒤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29·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58분경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영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려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미숙아를 장애인 화장실 용변 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A씨는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간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는 존귀한 삶의 기회를 이어갔을 것”이라며”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에는 덤덤히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면서

“다만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선처를 내려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계성 지능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1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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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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