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 신분증 제출한 20대, 징역 8개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을 경찰에 제시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 1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연수구에서 미추홀구까지 약 5㎞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였다.
또한 그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경찰 보고서에도 지인 이름을 기재하며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22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판사는 ”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들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