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위조 영주증 사용…제주 불법체류 중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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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체류자 검거, 무면허 음주운전, 위조 영주증, 불법체류 중국인, 음주운전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경찰 구속 송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범죄
(사진 출처-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 불법체류자 검거, 무면허 음주운전, 위조 영주증, 불법체류 중국인, 음주운전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경찰 구속 송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범죄
(사진 출처-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7년간 불법체류하며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적발돼 구속 송치됐다.
이 중국인은 자신의 불법체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영주증 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법체류 중국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6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에서 한국인 지인의 차량을 빌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기준(0.03% 이상 0.08% 이하)에 해당했다.

음주운전 단속 당시 A씨는 경찰에게 영주증을 제시했으나, 이는 위조된 것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체류 정보와 영주증 속 사진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바이오 분석 등을 통해 위조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2018년 무사증 입국 후 제주에서 불법체류하며
공사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에는 브로커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된 타인 명의의 영주증을 위조해 사용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 혐의로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시설에 수용된 것을 확인하고,
그가 추방되기 사흘 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A씨에게 차량을 빌려준 한국인 인력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교통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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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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