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봉침 시술 환자 쇼크…시술 하다가 시신 치울 뻔
무면허 봉침 시술 을 시행하다가 환자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발목 통증을 호소한 B(64·여) 씨에게 무면허 봉침 시술 을 시술하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봉침 시술은 벌 독을 주입하는 의료 행위로, 의사 면허가 없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시술 전 알레르기 검사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B 씨는 봉침 시술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겪어 치료를 받았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혈압 저하와 호흡 곤란을 동반하며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검찰은 A 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 독을 사용해 B 씨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벌침 시술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무면허로 벌침 시술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또한 “시술 전 피해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벌 독을 희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했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요청에 따라 봉침을 시술한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