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감금·알몸 생활 강요… 안마 노동 착취·가혹 행위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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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출처-unsplash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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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unsplash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 1월, 26세 남성 A씨는 돈이 필요해 찾아온 20세 B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이른바 ‘작업 대출’을 제안했다. 이는 가짜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불법 대출 방식이었다. A씨는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B씨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가져갔다.

이후 A씨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씨와 함께 생활하며 끊임없이 작업 대출을 시도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점차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낀 B씨는 “집에 가고 싶다”며 대출을 거부했다. 그 순간부터 B씨의 악몽 같은 생활이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며 “도망치거나 신고하면 가족을 찾아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모텔 방에서 B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알몸 상태로 감금했다. 심지어 객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감시를 하며 B씨의 탈출을 철저히 막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반복했다.

두려움 속에서 B씨는 20여 일 동안 극한의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20일 넘게 감금된 끝에, 새벽 5시 20분경 B씨는 모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필사적으로 탈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끝에 A씨는 2023년 11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는 법정 출석을 거부하며 잠적했고, 4개월이 지난 뒤에야 다시 붙잡혀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간호사가 주삿바늘을 제거하려 하자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감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자가 모텔에서 장기간 감금된 채 알몸으로 지내며 가혹 행위를 당했음에도, 피고인이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탈출을 시도하며 스스로를 지켜야 했지만, 법의 처벌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감금과 협박, 노동 강요 등 인권 침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피해자가 장기간 감금과 폭력을 당하는 동안 신속한 신고와 구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모텔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금 사건이 아니라, 폭력과 협박, 노동 강요까지 포함된 심각한 인권 유린 사례로 남게 됐다.

피해자는 겨우 목숨을 건져 탈출했지만, 남겨진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과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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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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