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늘어난다

0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혜택,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맞벌이 부부(외벌이)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혜택,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도 확대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등이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2년(부부 합산)에서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부모가 각 3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혜택이 적용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160만 원으로 확정됐으며, 사용 기간 분할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10일(출산 후 90일 내 1회 분할 사용 가능)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사용 기간도 출산 후 120일 내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개선됐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기간(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지원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초기(11주 이내) 기준으로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됐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근로 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최소 사용 단위는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더욱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라도 자녀가 육아휴직 대상 연령(12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휴직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른기사보기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