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4년 만에 43배 증가

관세청이 18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의 불법 의약품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규모는 2020년 885g에서 2023년 3만 7688g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가 약 5.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 의약품 반입 증가세가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은 1만 1854g으로 전년 동기(2305g) 대비 5배 넘게 늘었다.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의약품에는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10종의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이 중 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포함된 감기약, 알프라졸람과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는 전체 적발 건수의 82%를 차지했다.
불법 감기약은 주로 한국,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가 특송과 우편을 통해 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수면제는 한국과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휴대해 반입한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한국(34%)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까지 포함한 5개국 국적 보유자가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은 단순히 진통 효과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해외 온라인 사이트나 해외여행 중 의약품을 구매할 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 분석과 세관 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