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진행’ 수법 전세사기 …주범 2명 징역 10년·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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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동시 진행 수법, 깡통 전세, 징역 10년, 전세보증금 피해
(사진 출처_픽사베이)
전세사기, 동시 진행 수법, 깡통 전세, 징역 10년, 전세보증금 피해
(사진 출처_픽사베이)

서울에서 약 138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구모(55)씨와 변모(54)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주거지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되고 기본 의식주 생활에 있어 막대한 관련성이 있다”라 말하며
“이에 대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게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택이 투자, 사업의 대상이 될수도 있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엄격한 책임이 수반된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일대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활용해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 원과 전세자금대출금 3억 원을 가로챘다.

신축 건물 매수 단계에서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자본 투입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동시 진행’ 수법을 사용했다.

피고인 구씨는 범행에 사용된 건물 일부를 변씨에게 이전했으므로 해당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씨에게 건물의 제반 권리가 이전됐다 해도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업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변씨가 구씨의 범행 행위를 그대로 승계해서 한 것”고 밝혔다.

변씨 측도 단순히 구씨를 도왔을 뿐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변씨는 건물의 제반 권리를 받아 본인이 사법상 계약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구씨의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고통, 미변제된 피해액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이 소액 벌금형 외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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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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