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40대 남성 살해한 김명현 1심서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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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시신 유기, 도박 빚, 징역 30년, 대전지법 서산지원, 충남 서산, 재판부 판결, 형량 선고, 검찰 구형, 유족 반응
(사진 출처-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금지)
강도살인, 시신 유기, 도박 빚, 징역 30년, 대전지법 서산지원, 충남 서산, 재판부 판결, 형량 선고, 검찰 구형, 유족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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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생면부지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명현(43)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강민정 부장판사)는 19일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1억 원 상당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으며,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무고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후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 원으로 담배와 로또를 구매하고, 범행 다음 날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사건 당일 도박에서 큰 손실을 보고 패닉 상태에 빠져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는 날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시켜야지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며 분노하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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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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