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가 화장실서 군인 성폭행 미수…구속영장 발부

일면식 없는 여성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20대 군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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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 대전 군인 흉기 사건, 특수강간상해 혐의, 군인 성폭행 미수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대전 군인 흉기 사건, 특수강간상해 혐의, 군인 성폭행 미수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 에서 현역 군인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대전지법은 특수강간상해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대전 중구의 상가 화장실 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B씨의 머리에는 10㎝ 이상의 상처가 5개에 달했으며, 귀는 뚫려 연골까지 보이는 등 상태가 심각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피해자 B씨의 직장 동료 C씨가 피해자에게 전해 들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C씨는 “화장실에서 B씨가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옆 칸으로 넘어와서 벽으로 밀치고 흉기로 몇 번을 찔렀다”,

“(A씨가) 자기는 군인인데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에 너랑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라는 말로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를 일단 진정시켜야 하니까 ‘알겠다 여기 화장실 칸이 좁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자. 뭘 하든 일단 나가자’ 해서 나갔던 거다”고 말했다.

B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A씨를 상가 화장실 밖으로 유인했다.

A씨는 복도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성폭행을 끝내 시도하지 못한 채, 갑자기 B씨에게 악수를 청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는 이후 근처 아파트로 달아났으나, 경찰은 신고 접수 15분 만에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든 사실이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사건 발생 약 20분 만에 화장실을 벗어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신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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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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