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한 채 운전한 60대 검거…국과수 성분 분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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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마약 운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필로폰 소지 운전자, 마약 차량 수색, 경찰 마약 단속, 마약 투약 의심 운전, 국과수 마약 분석, 음주운전 의심 신고, 대구 경찰 체포, 마약 사범 검거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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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대구에서 마약을 소지한 채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마약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차량을 정차시켰다.

그러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지 않았고,
A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차량 내부를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가 없었으며, 경찰은 A씨가 단독으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소지는 확인이 됐고, A씨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국과수 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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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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