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끝에 흉기 휘둘러…집 앞 찾아온 지인 찌른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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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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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1시께 대전 대덕구 자신의 거주지 앞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공격을 피하려다 흉기를 빼앗고 도주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014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범행 발생 약 1시간 전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지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A씨가 웃음을 보이자 B씨가 격분해 감정을 드러냈다.

이후 A씨가 집으로 돌아가자 B씨는 전화를 걸어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죽으려고 하지”, “인생 똑바로 살아라, 집 앞인데 나올래? 못 나오잖아”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나가 B씨를 향해 휘둘렀다. B씨는 가까스로 흉기를 빼앗고 도망쳤으나 큰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고귀하며 절대적인 가치로, 한 번 침해되면 돌이킬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찾아온 점과 양측이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며 A씨는 최종적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극단적인 감정 대립 속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다툼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기 전 대화와 조정 등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노 조절 문제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법 당국은 앞으로도 유사 사건에 대해 엄격한 법적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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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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