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매장에서 안내견 퇴출 논란…장애인 앵커 차별 사건 파문
다이소 매장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이 거부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 모든 장소에서 출입이 허용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KBS 장애인 앵커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허우령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내견과 온 경주에서 겪은 돌발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허 씨는 안내견 하얀이와 함께 경북 경주의 한 다이소 매장을 방문했지만, 직원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
허 씨에 따르면, 매장 직원은 안내견 출입을 제한하며 “안전 문제로 안내견은 들어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 씨는 “안내견 출입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고 항의했지만, 직원은 “다른 손님들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며 허 씨와 안내견의 출입을 계속해서 막았다.
직원은 또한 “여기는 물건이 많아 넘어질까 걱정된다”고 주장하며, 안내견과 함께 매장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허 씨는 “안내견은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조하는 존재다. 넘어질 걱정은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말하며 해당 직원의 태도를 지적했다.
결국 허 씨는 해당 매장을 떠났지만, 다른 안내견 사용자들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은 모든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에서 출입이 허용된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견 출입이 제한되는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공원에서도 예외로 적용된다. 항공사 역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무료로 탑승을 허용하며, 추가적인 좌석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안내견 출입 제한과 같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 법규의 철저한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허 씨는 “안내견은 장애인의 안전을 돕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존재이며, 모든 공공장소에서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내견의 역할과 법적 권리에 대해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안내견의 역할과 관련 법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많은 이들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내견을 수용하고,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