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출범, 투자자 유리한 거래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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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사진 출처 - 금강원)

다음 달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내 증권 시장에 복수거래소 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넥스트레이드
(사진 출처 – 금강원)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사진 출처 – 금강원)

기존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운영되며, 투자자들은 더 유리한 가격 조건을 제공하는 시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식을 매수할 때 더 저렴하게, 매도할 때 더 높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넥스트레이드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3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투자자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간 복수 시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 시스템과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넥스트레이드는 기존 증권시장과 차별화된 거래 시간을 운영한다.

정규 거래시간 외에 오전 8시~8시50분 프리마켓과 오후 3시30분~8시 애프터마켓을 지원해 투자자들이 더 유연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3월 4일 정식 개장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최선의 거래 조건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주문을 배분해야 하는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 Obligation)’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강조했다.

이 의무는 투자자가 특정 시장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주문을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즉시체결주문(테이커 주문)의 경우 매수 시 총비용(주당 가격 × 매수 수량 + 거래비용)이 낮은 시장, 매도 시 총대가(주당 가격 × 매도 수량 – 거래비용)가 높은 시장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반면, 미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물량조성주문(메이커 주문)은 주문 시점에서 체결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배분된다.

이를 위해 복수 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주문배분시스템(SOR, Smart Order Routing)을 구축해 투자자 주문을 최적의 시장에 자동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최선집행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최선집행의무는 절차적 의무일 뿐 최상의 투자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넥스트레이드 개장과 함께 참여 증권사 및 거래 종목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출범일부터 전체 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15개사이며, 13개사는 프리·애프터마켓에만 참여하거나 오는 9월부터 전체 시장에 합류할 계획이다.

거래 종목은 △1~2주차 10개 △3주차 110개 △4주차 410개 △5주차 800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출범을 계기로 증권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위탁매매 서비스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체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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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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