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기만 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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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광고, 공정위 제재, 기만·과장 광고, 멤버십 혜택 제한
(사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광고, 공정위 제재, 기만·과장 광고, 멤버십 혜택 제한
(사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네이버가 자사의 유료 구독 서비스 ‘네이버 플러스멤버십’의 혜택을
실제보다 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부당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11일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부당 광고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2022년 6월 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2주년’ 인터넷 광고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플러스멤버십은 월 4,900원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추가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광고에서 강조한 혜택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포인트 적립과 관련해 네이버는 광고에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적 결제 금액 20만 원까지만 5% 적립이 가능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만 적립됐다.

또,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 원이며,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경우 중복 적립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중요한 제한 사항은 소비자가 광고를
여러 번 클릭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에 배치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오인하도록 유도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했다.

네이버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 광고에서도 기만뿐만 아니라
거짓·과장 광고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에서 네이버는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라고 표현한 뒤
웹툰, 영화 할인, 스포츠 OTT 서비스 ‘스포티비 나우(SPOTV NOW) 무제한 시청’ 등 5개 서비스를 나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별로 1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이 같은 제한 사항 역시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았다.

특히 SPOTV NOW의 경우 네이버는 “‘무제한 이용권’,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한국인 선수 5명의 소속팀 경기만 무제한 시청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기만 광고일 뿐만 아니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문제의 광고 기간이 22일로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광고 기간 동안 멤버십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2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원치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까지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 임경환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 제약을 이유로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구독경제가 활성화하는 만큼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한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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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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