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편과 협박한 아내…나란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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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신체를 불법 촬영한 ,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내연녀 협박, 불법 촬영, 성폭력 범죄, 집행유예, 광주지법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내연녀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편과 해당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아내가
법원에서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5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5월 광주 모처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C씨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사진을 발견한 뒤,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C씨의 집을 찾아가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모르게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으며,
이를 알게 된 B씨는 해당 사진을 재촬영한 뒤
남편과의 내연 관계를 문제 삼으며 협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B씨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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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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