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시장 사고 현장서 피해자 행세…보험금 챙긴 5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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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깨비시장 사고, 피해자 행세, 보험금 편취, 양천구 차량 돌진
(사진 출처-인근 상인 제공)
보험사기, 깨비시장 사고, 피해자 행세, 보험금 편취, 양천구 차량 돌진
(사진 출처-인근 상인 제공)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로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과 보험금 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현장 밖에 있다가 수습으로 혼잡한 틈을 타 현장에 진입했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후 2주간 입원하며 300만 원 상당의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응급 이송된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의 행적과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고 CCTV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지점과 반대 방향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후 경찰이 확보한 영상을 근거로 추궁하자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 치료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는 70대 운전자 B씨가 차량을 몰고 시장으로 돌진하면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가해 운전자인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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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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