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24년 만에 무죄…법원 “강압 수사 의심”

무기징역에서 무죄로 뒤바뀐 판결, 검찰 항소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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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재심 무죄
(사진 출처-나무위키. 이 사진은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김신혜 재심 무죄
(사진 출처-나무위키. 이 사진은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 (47) 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신혜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5년 재심 개시 결정 이후 9년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김신혜 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수면제를 탄 양주를 친부 A 씨(당시 52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김신혜는 “아버지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했다”며 범행을 자백했으나, 재판 중 이를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후 강압 및 불법 수사 의혹이 제기되며 재조명됐다.

김신혜는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고(영장 없는 압수 수색,강압 수사 등), 2015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

재심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 자수 경위, 수면제 관련 증거, 알리바이, 강압 및 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신혜의 주장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신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대한 재심 판결이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과 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신혜 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무죄 선고에 따라 곧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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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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