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등장…의제강간 연령 상향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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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국회전자청원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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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국회전자청원 사이트 캡처)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현행법 개정을 촉구하며 성범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청원시스템에 지난달 31일 등록된 청원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도 강화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청원인은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김수현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지만,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만 보호해 법적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러한 법적 허점을 지적하며 “전도유망한 여배우가 유혹과 기만 끝에 비극적 선택을 했는데도 가해자는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청원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보호 연령을 만 19세 미만까지 상향할 것과 함께, 추행은 2년 이상,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으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상임위로 회부된다.

한편, 김수현은 전날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 유족 측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김수현은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둘 다 배우라는 점을 빼면 저와 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인이었다”며,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났고 시간이 지나 헤어졌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고인은 그 시기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이었다고 알고 있었고, 조심스러워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명칭과 함께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기준 강화 요구를 여론화시키며, 향후 입법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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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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