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득남… 홍상수 혼외자 호적·상속 이슈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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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홍상수
(홍상수 김민희 득남, 사진 출처 - 콘텐츠판다)

배우 김민희(43)가 최근 아들을 출산하며 홍상수(64) 감독과의 혼외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민희 홍상수
(홍상수 김민희 득남, 사진 출처 – 콘텐츠판다)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현재 경기도 하남시의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으며, 자연 임신과 출산 과정은 홍상수 감독이 함께했다.

지난 2월 만삭의 김민희가 홍 감독과 함께 베를린영화제에 참석하는 모습도 포착되며, 두 사람의 애정 전선은 변함없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법적으로 홍상수 감독은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으며, 이혼 소송이 기각된 뒤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우자와의 법적 관계를 유지 중이다.

김민희와의 자녀는 ‘혼외자’로 분류되며, 출생 신고 시 김민희 단독으로 모자 관계만 등록하거나 홍상수를 부로 등재해야 하는 복잡한 선택이 놓여 있다.

이는 곧 유산 상속 문제로도 직결된다. 민법상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갖기 때문에 향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 법적 분쟁의 여지도 존재한다.

특히 홍 감독은 첫딸의 유학비와 가족 생활비를 끊은 전례가 있어, 신생아에 대한 재정적 대우와 기존 가족에 대한 책임 회피 논란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공연한 불륜과 출산, 혼외자 등록 및 상속까지 겹친 복합적 상황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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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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