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여권 분실로 15시간 지연…아시아나 여객기 승객들 ‘발 동동

아시아나항공의 인천행 여객기가 기장의 여권 분실로 인해 15시간 이상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클라크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708편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 35분 출발 예정이었으나, 기장이 여권을 분실해 출국이 불가능해지면서 비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기장은 여권을 찾기 위해 소지품과 주변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항공사는 대체 기장을 급히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체 인력을 국내에서 급파하면서 출발 시간은 오후 4시 55분으로 변경됐으며, 총 15시간 20분의 지연이 발생했다.
당시 탑승 예정이던 승객 135명은 아시아나항공의 안내에 따라 공항 인근 호텔로 이동해 숙박했다.
항공사 측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항공기 지연 사유가 기장의 개인적인 실수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 전문가들은 “국제선 운항 시 승무원 전원의 여권 확인은 필수이며, 이 같은 사고는 항공사의 내부 체크리스트 시스템에서 발생한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2일에는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UA198편이 기장의 여권 미지참으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고, 2019년에는 티웨이항공이 베트남 호찌민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항공편이 기장 여권 분실로 인해 11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항공사 내부의 운영 시스템 강화와 탑승 전 필수 문서 재확인 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기장의 여권 분실이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닌 전체 항공 스케줄과 승객 안전,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 체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비용은 항공사 측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승객들에게는 식사 및 숙박비가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