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관련 MBK파트너스 전격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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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홈플러스, MBK파트너스, 기업회생신청, 법정관리, 신용등급 하락,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검사
(사진 출처-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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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절차(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9일 “오늘 오후 MBK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MBK파트너스가 언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했으며, 언제 기업회생신청절차 신청을 결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감원이 특정 사안을 두고 사모펀드를 전격적으로 검사하는 첫 사례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후에도 신영증권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사기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3일 홈플러스의 회생신청과 관련해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CP, 전자단기사채 및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을 주관하고 투자자 및 다른 증권사에 이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총 5,949억 원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카드사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 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으며, 같은 날 한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예비평정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뒤, 4일 자정 무렵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MBK 건은 검사·조사를 매우 엄하게 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를 통해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언제 인지하고 기업회생신청을 언제 결심했는지를 밝혀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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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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