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체이스 클래식’ 확률 조작 적발…운영사에 과징금 3600만원 부과

0
그렌드체이스클래식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그렌드체이스클래식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게임 운영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면서 게임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온라인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의 운영사인 ㈜코그(COG)로,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코그에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은 캐릭터를 성장시키며 전투와 탐험을 진행하는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이다.

게임 내 핵심 성장 요소 중 하나인 ‘구슬봉인코디’는 의상, 장식품, 무기, 펫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플레이어의 종합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해당 아이템은 외형뿐만 아니라 능력치 향상에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구슬봉인코디’를 얻기 위한 유료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구조였다. 유저들은 이 주문서를 반복 구매하여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아이템을 획득해야 했다.

누적 포인트가 3840점에 도달하면 해당 아이템을 100% 확률로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로 당첨 확률이 0%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그는 공식 홈페이지와 게임 내 공지를 통해 마치 유저가 단 한 번의 해제로도 당첨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처럼 보이도록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해당 허위 표기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이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총 30억 원 상당의 주문서 아이템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2023년 2월에는 확률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려는 시도를 했다.

당시 코그는 구슬봉인코디의 기존 보유 개수에 따라 1.10%에서 최대 17.16%의 확률로 해당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정 횟수 이하에서는 아예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 표기도 사실상 거짓이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에 대한 확률이나 구조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고지하는 것은 게임사들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게임사들이 자율 규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국내 게임업계에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수익 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게임사들이 더욱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일부 소비자 단체와 국회 내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을 다시금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강제 공개하거나, 허위 안내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 게임사들의 자율 규제와 함께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게임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저들을 상대로 한 기만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과 사후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게임과 소비자 사이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업계와 소비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른기사보기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