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받았었는데… 생일 케이크 초 소분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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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케이크 초, 세탁세제 소분 판매, 환경부 고시, 생활화학제품 규제 완화, 친환경 매장, 소상공인 부담 완화, 포장지 절감, 소분 판매 허용, 화학제품안전법, 환경 정책
(사진 출처-픽사베이)
생일 케이크 초, 세탁세제 소분 판매, 환경부 고시, 생활화학제품 규제 완화, 친환경 매장, 소상공인 부담 완화, 포장지 절감, 소분 판매 허용, 화학제품안전법, 환경 정책
(사진 출처-픽사베이)

앞으로 제과점에서 생일 케이크를 구매할 때 초를 낱개로 제공받거나,
친환경 매장에서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를 나눠 담아 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9일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및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발광용(생일) 초,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위해 우려가 적은 생활화학제품에 한해 별도의 재포장 없이 단순 소분 판매 및 증여가 가능해진다.

소분이란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하거나 변형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나누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행위도
제조로 간주돼 안전 및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구매할 때 초를 별도로 제공하거나
종교시설에서 기도용 초를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돼 논란이 있었다.

또한, 친환경 매장에서 세탁세제 등을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5월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가 제과점 및 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한 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지 사용량이 감소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정 고시는 소상공인·소비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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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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