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나눠 갖고 대리 입영 2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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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입영, 군인 월급,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 병무청 적발
(사진 출처- 픽사베이)

 

대리 입영, 군인 월급,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 병무청 적발
(사진 출처- 픽사베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의 신분으로 대리 입영 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입영한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병역 회피 목적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급여 수령 외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반성하며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 측이 주장한 사기 혐의 관련 ‘법리적 무죄’ 주장에 대해서는기망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대 후반 B씨 대신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이였으며, B씨가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범행이 이루어졌다.

A씨는 입영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들에게 B씨의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B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을 받았다.
이후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가며, 그 대가로 164만 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대리 입영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해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대리 입영을 의뢰한 B씨 역시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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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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