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훈련 중 훈련병 사망 사건, 7일 1심 판결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12사단 간부들, 재판부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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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훈련 사망 사건 얼차려
(사진 출처-나무위키)
군기 훈련 사망 사건 얼차려
(사진 출처-나무위키)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1심 판결이 7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을 진행하며,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 판결 선고는 지난달 12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강씨가 이틀 전 박 훈련병의 유족과 학대 피해 훈련병들에게 형사공탁을 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탁금을 도로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강씨와 남씨는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반복적인 합의 시도에 거부감을 느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병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 입대 예정자들이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고,

이러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의 지도력과 관리 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중대성이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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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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