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정청약 390건 적발⋯ 위장전입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청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점검 결과 총 390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위장전입, 위장결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며, 적발된 사례는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부정청약 유형 중 본인 및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사례가 전체의 90.8%에 해당하는 35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직계존속을 이용한 부양가족수 가점 조작,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 취득을 위한 허위 전입신고 사례가 주를 이뤘다.
청약자 본인이 지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 주소지를 이용한 사례도 141건이나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부정청약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계존속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강화했다.
그 결과 적발 건수는 작년 상반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정청약 단속 체계가 보다 촘촘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혼특별공급을 노린 허위 혼인신고,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허위 이혼 사례, 시행사와 공모한 청약자격 조작, 전매제한 위반 사례 등도 추가로 적발됐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프리미엄을 수수하고 전매제한 해제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드러났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앞으로 부정청약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