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이라더니…배달앱·온라인 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 106곳 적발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거짓 표시를 한 65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1곳에 대해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이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현장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이 포함됐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배달앱이 90곳(8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13곳(12.3%)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등이 포함됐다.
위반 사례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육볶음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으로 만든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가 확인됐다.
또한, 국내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 지역 특산물로 둔갑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