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멸종위기종 거래 1만 건 돌파…환경부, 허가·신고 의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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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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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환경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종과 관련된 거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한 수치로, 생물 다양성 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멸종위기종 관리 체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3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멸종위기종 거래 건수가 총 1만153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집계된 7280건보다 약 4000건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거래가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편입되며 통계상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2023년 12월부터 멸종위기종 수출입 관련 민원을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e.go.kr)으로 통합 관리한 결과,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래들이 양성화되며 거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 협약)’에 따라 규제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 협약에는 전 세계 약 4만 종의 생물이 등재되어 있으며, 단순히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뿐만 아니라 이들의 일부 신체(가죽, 뼈, 뿔 등), 가공품(한약재, 목재 제품, 액세서리 등)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해마로 만든 한약 가루, 악어 가죽으로 만든 가방과 시계줄 등도 멸종위기종 관련 품목이다.

우리나라 고유종 가운데서도 주요 맹금류, 두루미, 소쩍새, 남생이, 푸른바다거북, 해마, 풍란 등 60여 종이 사이테스 협약에 등록돼 있으며, 이들의 거래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법적으로는 멸종위기종을 거래하려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수출입, 반출입하거나 가공품을 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멸종위기종을 불법적으로 들여오거나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31건에 달했다.

2021년에는 7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환경부는 불법 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속 강화와 함께 국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4일부터 2개월간 관세청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출입국 관문에서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신고 및 허가 절차를 홍보할 계획이다.

여행객이나 수입업자 등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멸종위기종 가공품을 소지하거나 거래하다가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멸종위기종 관련 품목을 거래하거나 소유하려면 먼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품목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수출입 허가, 폐사·질병 처리 신청 등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유통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관련 규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이나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멸종위기종 관련 물품을 무심코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치와 홍보 캠페인은 멸종위기종 보호는 물론,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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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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