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촬영 지침 강화…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앞으로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때는 문화유산 전공자를 안전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20일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 지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만대루가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훼손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지침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촬영을 희망하는 제작사는 촬영 15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촬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촬영 중 문화유산 훼손 예방 대책, 관람 동선 확보 방안, 안전 조치, 반입 장비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영화, 드라마 등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안전요원은 문화유산 전공자(건축, 조경, 역사, 고고학 등) 또는 해당 지자체 소속 문화유산 해설사가 맡는다.
국가유산청은 촬영 허가 조건으로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 안전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촬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촬영을 위한 못·철물 설치,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조명 사용 등을 금지하고, 화재 예방 조치, 식물 보호, 촬영 종료 후 장비 철거 및 주변 정리 등 준수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 촬영 중 병산서원과 보물 만대루에서 촬영팀이 소품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촬영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