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4)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에게 가한 잔혹한 범죄와 계획적 보복 범행이 주요 이유로 지목됐다.
1월 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미 스토킹’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서동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2024년 11월 8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 A 씨를 흉기로 55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A 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 친구를 지속해서 스토킹해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종 선고를 준비 중이며, 피해자 유족 및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