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사, 우울증 속 존속살해미수 후 아들까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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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교사 사건, 우울증, 존속살해미수, 교사 징계, 교육청 대응
(사진 출처-픽사베이)
경북 교사 사건, 우울증, 존속살해미수, 교사 징계, 교육청 대응
(사진 출처-픽사베이)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30대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대상으로 존속살해미수 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음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A씨는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육아 휴직을 내고 있던 중
지난해 3월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경북교육청은 A씨가 존속살해미수 사건을 저지른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이는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불구속기소 됐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였다.
그러나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자택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 이후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정신질환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 직위해제됐으며,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교육청에 의해 해임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A씨가 질병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북교육청은 징계 절차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살인미수와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징계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교육청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공식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원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도 강화된다.
학부모 동반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정된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 사전 지정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로, 향후 교육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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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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