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그 ‘그랜드체이스 클래식’ 확률형 아이템 허위 고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PC 게임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을 서비스하는 게임사 코그(KOG)가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일정 포인트 적립을 통해서만 100% 당첨되는 구조임에도 ‘확률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일반적인 뽑기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점이다.
코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구슬봉인해제주문서’라는 상품을 통해 일정 포인트(3,840점)에 도달해야만 높은 등급의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럼에도 사용자에게는 일반 확률형 아이템처럼 당첨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된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해당 아이템이 유저들에게 핵심 아이템으로 인식됐으며, 실제로 해당 구조를 몰랐던 소비자들이 ‘1회 해제로도 당첨 가능하다’고 오해해 주문서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아이템은 우수한 디자인과 성능을 제공해 일반 코디 아이템과 비교해 경쟁력이 컸으며, 해당 기간 동안 30억 원 상당이 판매됐다.
확률 정보를 신뢰하고 구매 결정을 하는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특히, 디지털 재화인 게임 아이템의 특성상 소비자는 안내된 수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투명한 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코그의 이종원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을 오랜 기간 사랑해 주신 유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정책 검토와 교육, 검수 강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그는 해당 기간 동안 ‘구슬봉인해제 주문서’를 구매한 이용자들에게 구매 수량에 비례해 동일 수량의 아이템을 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회사는 유저 신뢰 회복을 위해 운영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고, 소통 강화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통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