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인텔리전스’ 허위광고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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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텔리전스 허위광고, 애플 공정위 조사, 서울YMCA 신고, 애플 시리 기능 누락, 표시광고법 위반
(사진 출처-애플 홈페이지 캡처)
애플 인텔리전스 허위광고, 애플 공정위 조사, 서울YMCA 신고, 애플 시리 기능 누락, 표시광고법 위반
(사진 출처-애플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인공지능(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한 허위광고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위가 자사의 신고를 접수하고 애플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중심에는 지난 1일 국내에서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공식 출시된 ‘애플 인텔리전스’가 있다.

애플은 기존 영어권에 한정됐던 AI 생태계 기능을 한국어로도 지원한다며 관련 기능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서울YMCA는 이 업데이트에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와 “개인화된 정보 제공” 같은 핵심 기능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애플이 소비자 기만을 멈추고, 지원되지 않는 기능에 대해 명확한 고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신속한 조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까지 고려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번 사안은 미국에서도 유사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이 제공하지도 않은 기능을 마치 탑재된 것처럼 광고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YMCA는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국내 소비자 보호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지난해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처음 공개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음성 비서 ‘시리’와 개인화된 기능 도입을 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기능의 한국어 버전은 당초 기대와 달리 이번 업데이트에 포함되지 않았고, 주요 기능은 내년으로 출시가 연기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YMCA는 “광고와 실제 제공 기능 간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우려가 애플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고 국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YMCA는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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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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