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연장…3회 나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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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사진출처-픽사베이)
출산
(사진출처-픽사베이)

출산한 배우자를 둔 공무원들의 출산휴가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출산과 육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연장하며, 사용 기한과 분할 횟수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다태아 출산 시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된다.

또한, 한 번만 분할 사용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에서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미 출산한 가정에도 혜택을 제공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에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추가로 10일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 사용 기한이 출산 후 90일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 직후 배우자가 더욱 긴 시간 육아를 돕도록 해 가정 내 역할 분담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 공무원들이 출산 초기에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부담을 덜고, 출산 후 조기 복귀를 원하는 여성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태아를 출산한 공무원들의 경우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 제공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25일까지 확대하며, 사용 기한도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났다.

또한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조정해 더욱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가 90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37주 미만 조산아나 체중 2.5kg 미만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가 최대 100일까지 확대된다.

이는 미숙아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생아가 안정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출산휴가 확대 조치를 통해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일반 기업에서도 출산휴가를 늘리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율이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공무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일과 생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출산휴가 개정안이 실제로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출산율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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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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