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자이, 10년 만에 등기 완료… 마포구 재산권 행사 가능

0
공덕자이
(사진 출처 - 마포구 제공)

공덕자이(시공사 GS건설)가 10년간의 미등기 상태를 마치고 정식 등기를 완료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공덕자이
(사진 출처 –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가 지난달 21일 등기를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말 이전고시를 마친 지 약 한 달 만의 성과다.

공덕자이아파트는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5년 준공을 마쳤으나,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인해 등기 절차가 지연됐다.

이로 인해 1164가구 주민들은 대출을 포함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으며, 마포구는 2023년 기준 해당 단지의 재산권 규모가 약 1조5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마포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상생위원회를 개최해 조합과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를 중재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미합의 상태였던 토지 소유자 3명 중 2명과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마지막 남은 1명에 대한 보상금 문제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해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해 10월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 수용을 마쳤고, 12월 19일 이전고시를 완료했다.

이후 마포구는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생성해 조합이 보존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공덕자이아파트는 10년간의 미등기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와 금융 거래가 가능해졌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매우 뜻깊다”며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덕자이아파트의 등기 완료는 단순한 재산권 회복을 넘어, 향후 서울 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기사보기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