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 오산 공군기지 재촬영…경찰 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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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군사시설 촬영, 오산 공군기지, 군사기지 무단촬영, 군사시설 보호법, 평택 미군기지, 군사기지 촬영 적발, 보안법 위반, 항공기 촬영, 경찰 석방 논란, 국가보안 우려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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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중국인 A씨 등 2명이 미군 군사시설인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23일 또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단 이틀 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행위로 적발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A씨 일행이 전투기 등을 촬영하고 있다는 미군 측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오후 1시경 석방을 결정했다.

이들은 부대 주변 도로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하늘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곳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를 촬영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불과 이틀 전인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무단 촬영으로 적발된 당사자들이다.

당시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 유관기관이 합동 조사했지만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과 함께 8시간 만에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불과 이틀 만에 동일 인물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한 데도 경찰은 이번에도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 전 유관기관 합동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 합동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사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는 10대 중국인 2명이 DSLR 카메라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평택 오산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국제공항에서도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도 확보돼 경찰이 정식 입건 후 조사 중이다.

외국인이 반복적으로 군사시설 인근을 촬영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같은 인물을 두 차례 연속 석방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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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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