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20대 남성, 2달 동안 21마리 살해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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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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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울산에서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무료 분양받은 고양이 21마리를 잇따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분양받은 고양이들을 차량에 태운 뒤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도로변 등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분양자들이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A씨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회피하는 모습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2023년 6월 경남 양산에서 한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아 울산으로 향하는 도중,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뒤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려죽이고 시신을 차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길고양이 울음소리에 시달리거나 근무 중 회사 사무실에서 길고양이 분변을 치운 경험 등으로 인해 고양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여자친구와의 이별,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라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양이를 분양해준 사람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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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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