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 타고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2명 검거…20시간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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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밀입국, 고무보트 밀입국, 인천 해경 검거, 불법체류자 강제 출국, 해상 국경질서
(사진 출처-해경 제공)

 

중국인 밀입국, 고무보트 밀입국, 인천 해경 검거, 불법체류자 강제 출국, 해상 국경질서
(사진 출처-해경 제공)

고무보트를 타고 서해를 통해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12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쯤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서해를 통해 한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1월과 12월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으며,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밀입국 시도 하루 뒤인 8일 오후 2시 14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해상에서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어선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투입해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중국에서 30마력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를 구매한 후 구명조끼와 나침반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상 악화와 짙은 해무로 인해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밀입국을 위해 이들이 항해한 거리는 23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밀입국 신고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것이 이번 검거에 큰 도움이 됐다”며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해상 국경질서를 위협하는 밀입국 시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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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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