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 피해로 경제적 궁지에 몰린 한 가장이 마약 유통 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 남성은 가족 부양을 위한 선택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유통된 마약의 양과 죄질로 인해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늘(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40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필로폰 약 2,175g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불법인 줄 알고도 왜 일을 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마약이 아니라는 지시자의 말을 믿었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처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한때 태권도장을 운영했던 관장이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에 이어 전세 사기까지 당하며 빚더미에 올랐다.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를 특수학교에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태권도장 운영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다양한 일용직에 나섰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심지어 고층 외벽 청소, 대리운전, 물류센터 일용직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빚은 줄지 않았고, 통장이 압류되기까지 했다.
아버지의 암 판정으로 급히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던 그는 텔레그램에서 고액 알바 모집 광고를 접하고 일을 시작했다.
“비아그라나 졸피뎀(수면유도제)”이라는 지시자의 설명을 믿고 검은색 테이프로 감싼 물건을 도심 곳곳에 숨기고 배달한 것이 필로폰 등 마약이었다.
검찰은 “유통된 마약의 양과 위험성, 이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해악은 선처를 고려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인정되나, 선택한 방법의 결과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