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교통카드 쓰다 적발되자…30대 남성, 역무원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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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사진출처-픽사베이)
지하철
(사진출처-픽사베이)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려다 적발된 30대 남성이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대중교통 부정 승차 문제 뿐만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철도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력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1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공 교통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폭행까지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 5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체육관역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씨가 만 65세 이상 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B씨가 “부정 승차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하자, A씨는 이에 격분해 역무원의 얼굴에 현금 5만 원권을 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 방향으로 던지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이후 철도공사 측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로우대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정황도 확인됐다.

법원은 판결에서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고 신체적 위해를 가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철도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고, 2012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부정 승차 문제와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경로우대 카드는 고령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이지만, 일부 젊은 이용자들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 수행자를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는 이러한 부정 승차 및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무임승차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A씨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경로우대 카드 부정 사용도 문제지만 폭행까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무 수행 중인 역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중교통 내 질서 유지와 철도종사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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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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