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번지점프 사고, 시설 대표 검찰 송치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 내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안성에 위치한 스포츠 체험시설 대표 A씨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시설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4시 20분쯤 발생했다.
60대 여성 이용객이 실내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다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구조용 고리인 카라비너가 제대로 결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수개월간 법리 검토를 진행한 끝에 A씨에게 시설의 안전 점검, 장비 및 시설 구비, 위험 요소 평가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안전요원,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A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앞서 2023년 여름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청주시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