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 19세 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경기도 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 이상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82곳을 점검한 결과, 93곳(51%)이 관련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이외에도 무인판매점 1곳은 성인인증 장치 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구조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지만, 판매점 자체는 유해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는 일반담배 판매 업소에 대해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를 매장 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는 이러한 법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 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사경 활동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도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를 통해 단속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 031-120 콜센터,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