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연인에 1원씩 200차례 송금한 스토킹범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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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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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전 연인에게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며 스토킹을 이어간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의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법원은 같은 달 28일 A씨에게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B씨의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입금자명에는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으며, 직접 B씨를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여성이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지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배신감을 느꼈고, 단순히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거나 마음을 돌리려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당시에는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지만, 공포감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수감 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복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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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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