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앞두고 의학계 지지 잇따라

0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담배회사 손해배상, 흡연 건강보험 손실, 대한간학회 지지, 건강보험 항소심, 담배회사 책임, 담배 폐해, 공공재정 손실, 건강보험공단 소송, 의학계 담배소송 지지
(사진 출처-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담배회사 손해배상, 흡연 건강보험 손실, 대한간학회 지지, 건강보험 항소심, 담배회사 책임, 담배 폐해, 공공재정 손실, 건강보험공단 소송, 의학계 담배소송 지지
(사진 출처-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학계를 중심으로 공단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2020년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12차 변론은 오는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22일 대한간학회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또한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학회는 “간은 흡연으로 인한 독성 물질 대사에 취약하며, 흡연이 간질환을 포함한 심혈관·뇌혈관·폐 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축소하거나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으며, 저타르·저니코틴 제품을 덜 해로운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보 진료비는 공공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만큼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건강검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내과학회 등도 흡연의 폐해와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이유로 건보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비만학회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흡연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번 소송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단의 노력에 협력하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매일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이른바 ‘20갑년’ 흡연자 중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에 해당한다.

공단은 이번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제품 유해성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기사보기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