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부부,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벗었다…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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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사진출처-강형욱 인스타그램 캡처)
강형욱
(사진출처-강형욱 인스타그램 캡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와 그의 아내가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로 피소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강형욱 부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을 거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내 메신저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해당 플랫폼에서 관리자 측이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강형욱 부부는 지난해 5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직원들은 강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몰래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형욱 부부 측은 “회사 운영자로서 관리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불법적인 접근이나 사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내 메신저의 관리 권한이 회사 운영진에게 있었던 점을 고려해,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엿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형욱 씨는 국내 대표적인 반려견 훈련사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반려동물 교육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그의 아내 역시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반려견 관련 사업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전 직원들이 퇴사하며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강형욱 부부의 혐의가 해소되었지만, 회사 내 갈등이 불거진 배경과 직원들의 추가적인 대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강형욱 부부 측은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향후 법적 대응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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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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