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분양권 거래 불법, 하반기 철거 시작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철거 수순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6일, 구룡마을 개발구역 내에서 확산 중인 지역주택조합 추진과 분양권 제공 등의 불법 거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일부 거주민 사이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이른바 ‘물딱지’ 거래를 통한 분양권 확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법률 및 기준상 불가능한 방식으로, 거래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주대책 등 기준’에 따라 해당 개발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입주권 양도나 거래 행위는 주택법상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지역은 ‘서울시 고시 제2016-397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SH공사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제11조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며, ‘공공주택특별법’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 및 이주 절차가 선행되고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구룡마을 내에서 분양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자격은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로 한정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더욱이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입주권 등의 양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권 무효, 공급계약 취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SH공사는 현재까지 전체 1107가구 중 751가구가 선이주를 완료했으며,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최대 100% 감면 등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SH공사는 올해 2월부터 토지 수용을 개시해 이미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도 7월까지 마무리한 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용재결은 토지보상법에 명시된 제도로, 협의 매수가 어려운 공익사업 편입 토지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 취득이 가능한 절차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무분별한 분양권 거래에 현혹될 경우 심각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구룡마을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