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시대 철기 유물 빼돌린 전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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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시대 철기 유물, 유물 은닉, 문화유산법 위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지방연구소장, 유물 국가 귀속, 고대 철기 유물, 김해 유적, 양평 유적, 경찰 압수수색
(사진 출처-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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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가야시대 철기 유물을 몰래 보관해온 전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지방연구소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전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유물 발굴 현장에 다수 참여하며 경남 김해와 경기도 양평 등지에서 출토된 철기 유물 31점을 신고하지 않고 자택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유물은 주조철부, 화살촉, 철창 등으로, 주로 3세기~5세기 가야 시대 유물과 1~3세기 원삼국시대 유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오랜 기간 유물 발굴 관련 업계에 종사했으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지방연구소 소장직을 역임했다.

그가 보관한 유물들은 희소성과 학술 가치가 높아,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A씨가 가야시대 철기를 불법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모든 유물을 확보했다.

유물들은 향후 감정을 거쳐 국가 귀속, 보존 등의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물 은닉 의도를 부인하며 “전부 반납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식 신고 없이 장기간 보관한 점에 무게를 두고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문화유산법에 따르면, 매장 문화재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은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문화유산 은닉 및 불법 매매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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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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