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사용 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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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일산화탄소 중독, 한국소비자원, 가스안전공사
(사진 출처- 소비자원 제공)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일산화탄소 중독, 한국소비자원, 가스안전공사
(사진 출처- 소비자원 제공)

가정용 가스레인지에 부착하는 삼발이 커버 사용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일, 온라인 유통 중인 삼발이 커버 제품 5종을 대상으로 공동 실험을 실시한 결과, 4종에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 중 1종에서는 연소 시작 약 3분 만에 1만28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돼 극심한 중독 위험을 드러냈다.

이는 기준치인 200ppm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짧은 시간 내 의식 상실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이다.

나머지 3개 제품도 두통, 판단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2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감지가 어렵고, 중독 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가스레인지 대부분은 삼발이 커버 등 비정품 부품 사용에 대한 별도의 경고 문구나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사에 대해 제품 내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으며, 각 업체는 향후 출시 제품부터 주의 문구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비정품 부품 사용 금지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자들에게 삼발이 커버 사용 관련 안전 주의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청했다.

두 기관은 국민의 가스 사용 안전 확보를 위해 가스레인지 사용 시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할 것, 삼발이 커버와 같은 추가 부품 사용에 유의할 것, 장시간 점화 시 주기적으로 화염 상태를 점검할 것과 같은 수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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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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